닥터세무가 시원하게 해결해드립니다.
날로 새롭게 변화하는 국내외 경제 상황에 맞추어 복잡한 세금문제는 닥터세무에게 맡겨주십시요
자본이익에 관한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상 토지,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등 반드시 전문가와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재산에 대하여 과세되는 상속,증여세
닥터세무와 함께라면 복잡하고 어려운 각종 세금을 속시원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세무기장 및 조세불복
각종 사업관련 세무신고대행, 억울한 세금 부과 시 이에 대한 고충처리요구 및 시정요구
재산에 대하여 과세되는 상속,증여세
닥터세무와 함께라면 복잡하고 어려운 각종 세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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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전문가와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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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로 새롭게 변화하는 국내외 경제 상황에 맞추어
복잡한 세금문제는 닥터세무에게 맡겨주십시요
세무기장 및 조세불복
각종 사업관련 세무신고대행, 억울한 세금 부과 시
이에 대한 고충처리요구 및 시정요구

상속/증여세

닥터세무 업무분야 소개

상속세는 부모나 배우자 등의 사망에 따라

남은 가족이나 친지들이 유산을 물려받는 경우에 그 물려받은 재산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유산을 물려받은 상속인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월 이내에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증여세는 타인으로부터 재산이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 부과되는 조세를 말합니다.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월 이내에 수증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상속세는 부모나 배우자 등의 사망에 따라

남은 가족이나 친지들이 유산을 물려받는 경우에
그 물려받은 재산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유산을 물려받은 상속인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월 이내에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증여세는 타인으로부터 재산이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
부과되는 조세를 말합니다.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월 이내에 수증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